관리운영

제12조(입사자격) 본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 신청인원이 많을시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둔다.

  • ① 광주이외 거주자
  • ② 원거리 거주자
  • 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④ 성적우수자

 

제13조(입사절차)

  • 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후 입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구비서류
    • 1. 입사신청서 1부
    • 2. 주민등록등본 1부(주소확인용,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후 제출)
    • 3. 보훈자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빙서류 등 1부
    • 4. 건강진단서 1부(매학기당)
  • ② 입사원생은 입사시 개인취사기구류, 식기류, 침구류, 개인위생용품을 준비해 입사해야 한다.
  • ③ 기숙사 입·퇴사에 관한 사항은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.

 

제14조(퇴사처분)

  •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 퇴사를 금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선교원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감이 퇴사를 명한다.
    • 1. 학칙에 의거 휴학, 퇴학, 제적의 사유가 발생한 자
    • 2. 선교원비를 체납한 자
    • 3.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 
    • 4. 건강상 전염의 위험이 있는 자 (타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)
    • 5. 선교원의 사칙을 위반한 자
  • ③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하며, 기간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.
  • ④ 다음학기 개강 1주일 전에는 기숙사 수리, 소독, 환경정리를 위하여 전원 퇴사한다.
  • ⑤ 퇴사후 개인 소지품은 학교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.

 

제15조(시설물 이용과 변상)

  • ① 모든 시설 및 비품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한다.
  • ② 모든 비품은 허락 없이 비치장소에서 이동하지 못한다.
  • ③ 선교원내의 설비 및 공동비품을 고의 및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 한 자는 응분의 개인변상을 해야 한다.
  • ④ 선교원 내의 모든 시설벽면에는 임의로 못을 박을 수 없으며 벽에 기타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다(석고벽 파손 우려)
  • ⑤ 비치목록의 물품은 입사시와 퇴사시에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시 보상한다.(입사보증금에서 차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