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생수칙

제16조(방배정)

  • ① 매 학기마다 방 배정을 하며, 방은 제비뽑기로 결정한다.
  • ② 학기가 끝난 후에는 짐정리를 한다.

 

제17조(외박)

  • ① 외박을 원하는 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②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장기외박을 허락할 수 없다.
  • ③ 소정의 외박절차(외박증 제출)를 끝마치지 아니하거나 외박 후 정한 기일내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조처를 받는다.

 

제18조(외부인 출입금지)

  • ① 사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인의 사내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.
  • ② 비원생 및 외부인사(학부형 포함)는 선교원내에서 숙식할 수 없다.

 

제19조(점호 및 폐문시간)

  • ① 점호는 매일 23:00시에 각 원생 방마다 사감이 실시하며 점호시간 이후에는 일체 출입할 수 없다.
  • ② 폐문시간은 24:00시부터 다음날 06:00시까지로 한다.

 

제20조(문단속과 열쇠)

입사 시 각 호실 원생은 사감에게 호실 열쇠를 수령하여 외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, 열쇠관리는 각 원생이 책임진다. (귀중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)

 

제21조(전열기 사용)

선교원내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제품과 드라이어, 컴퓨터, TV 이외의 전열기기 사용을 일체 금한다.

(예: 가스버너, 전기난로, 전기매트, 전기곤로, 다리미)

 

제22조(건강생활)

모든 원생은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과 조기치료로서 건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. 원생 각 개인의 특이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입사시 사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, 위급상황에 필요한 비상약을 비상 구비하도록 한다.

 

제23조(검진)

선교원생 중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는 의사의 검진을 명할 수 있다.

 

제24조(환자)

환자가 발생할 때는 사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.

 

제25조(청소)

사실은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청소하고, 선교원내 주요장소는 사감 및 자치회장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고, 대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원생 자치적으로 실시한다.

 

제26조(세탁물)

세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각 원생의 세탁물은 세탁 후 바로 건조할 수 있도록 한다. 세탁물이 장시간 방치되어있을 경우 사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.

 

제27조(실내생활)

  • ① 지정된 방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.
  • ② 각 방의 지정된 물품은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 없다.
  • ③ 인화물질, 양초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엄금한다.
  • ④ 허용하지 않은 물품은 두지 않는다.
  • ⑤ 벽에 스카치테이프, 못 등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.
  • ⑥ 점호시간 이후에는 타인의 방을 방문할 수 없다.
  • ⑦ 선교원내에서는 흡연, 음주를 하거나 고성방가를 금한다.

 

제28조(징계 및 퇴사)

  • ① 선교원 수칙을 위반하는 학생은 사감과 선교원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및 퇴사 명령 할 수 있다.
  • ② 휴학을 하거나 본 대학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퇴사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29조 (상벌)

  • ①사감은 선행가점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, 그 기준은 별첨 1,2와 같으며 선행가점은 과실벌점과 상쇄처리할 수 있다.
  • ②벌점 10점 이상인 자는 퇴실 처분하며, 벌점이 부과된 사생은 사후 입실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